알바를 하러 갔는데 수습기간이 3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바빠서 그런건지 대화만 하다가 그냥 업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를 해보고나니 안해봤던 업무라 해보니까 팔에 힘이 안들어가서
도저히 힘들거같아서 하루는 버텼지만 그다음날은 못나갈거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못간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하루 했더라도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잘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알바를 하러 갔는데 수습기간이 3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바빠서 그런건지 대화만 하다가 그냥 업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를 해보고나니 안해봤던 업무라 해보니까 팔에 힘이 안들어가서
도저히 힘들거같아서 하루는 버텼지만 그다음날은 못나갈거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못간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하루 했더라도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잘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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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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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1일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