뿜뿜 2023.03.05 09:00

현재 근무형태 : 주 2일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2.05.01.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3.05.01. 재계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화요일에 출근하여 ; 화요일 17:00 - 수요일 08:00 근로시간 13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일요일에 출근하여 ; 일요일 08:00 - 월요일 08:00 근로시간 21시간 30분, 휴게시간 2시간 30분

인데,

 

*단시간 근로자 연차부여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라고 직장에서 말씀하셔서, 2022.05.01.부터 연차부여가

(15일 X 16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에 16시간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저부분에, 39시간이 들어가야하는 게 아닌가 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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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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