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iT 2023.03.05 20:49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를 받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대표의 이름과 싸인을 대표 본인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이 싸인을 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주 대표나 다른사람들의 싸인을 흉내내서 서류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같은 사실을 들어 해고 무효를 위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대표가 직접 싸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아닌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절차를 밟아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77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510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189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300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4332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386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5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8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913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73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22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44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33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5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80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61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