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6일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월급 1,519,960원
기본급 1,260,220원 (통상시급 9,620원, 기본급 산정시간 131시간, 주휴수당 259,740원)
23.01.26~23.03.06 근로기간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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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0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5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802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52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500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13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85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6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99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28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7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1007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 1일 6시간씩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간당 962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급여는 1,904,76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