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 2023.03.06 14:11

안녕하세요!
직원1분이 질병으로 인해 1년 휴직을 하게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셨는데요!

3.3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희 급여 정산은 매월 3일인데요. 2월 귀속 급여 지급시 3월 귀속 급여 3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소급급여로 같이 지급하였는데 해당 사항이 맞을까요?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도 3월 귀속 급여 3일치까지 더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월 귀속 급여까지만 정산하여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3월 귀속 급여 3일치까지 정산하게 되면 3개월 평균 임금이 높아지게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해서 정산하는게 맞는걸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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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5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3월 3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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