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ode 2023.03.06 14:16

기본급 2,500,000원

연장근로 600,000원

기타 40,000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 200,000원

포괄임금으로 계약한 후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포괄이긴 하지만 위에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이 넘어서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했을경우

시급을 계산할때 기본급 + 식대 + 자가운전/209 시간 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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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이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상관 없이 식대와 기타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 급여의 경우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차량여부에 상관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토요일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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