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난세 2023.03.06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시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30~20:00 (12:30~13:30 1시간 점심 식사시간, 17:30~18:00 30분 저녁 식사시간) : 10시간 근무

  A) 특근 8시간 = 시급 X 8 X 1.5 + 주휴수당 = 9,620 X 8 X 1.5 + 9,620 X 8 = 115,440 + 76,960 =  192,400

  B) 특근 연장 2시간 = 시급 X 2 X 1.5 = 9,620 X 2 X 1.5 = 28,860

  특근 + 주휴 수당 = A + B = 221,260원 (주휴수당 포함 일요일 특근 및 특근연장에 따름 임금)

 

여기서 B)의 경우 특근 150%에 50%를 가산하여 200%가 맞는지 계산과 같이 150%가 맞는지...

휴일 잔업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B)와 같이 150%가 맞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바쁘신데 사소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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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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