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난세 2023.03.06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시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30~20:00 (12:30~13:30 1시간 점심 식사시간, 17:30~18:00 30분 저녁 식사시간) : 10시간 근무

  A) 특근 8시간 = 시급 X 8 X 1.5 + 주휴수당 = 9,620 X 8 X 1.5 + 9,620 X 8 = 115,440 + 76,960 =  192,400

  B) 특근 연장 2시간 = 시급 X 2 X 1.5 = 9,620 X 2 X 1.5 = 28,860

  특근 + 주휴 수당 = A + B = 221,260원 (주휴수당 포함 일요일 특근 및 특근연장에 따름 임금)

 

여기서 B)의 경우 특근 150%에 50%를 가산하여 200%가 맞는지 계산과 같이 150%가 맞는지...

휴일 잔업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B)와 같이 150%가 맞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바쁘신데 사소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6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2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94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48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82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71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65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2092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12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843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5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3.03.10 15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