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23.03.06 16:22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07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671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9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5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5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95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6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306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961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73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91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151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95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4079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356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