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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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77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
근로시간 |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3.08.06 | 1444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7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2056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 2023.05.16 | 986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57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8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745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77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7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72 | |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96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27 | |
기타 | (급)휴게시간 | 2022.12.29 | 6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512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 2022.12.01 | 1809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84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