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 2023.03.06 20:16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차 근무 중인 사무직입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회사 근처로 이사오자마자,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았고, 앞으로 한달 후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고 퇴사일을 해고통보로부터 한달 채움) 

야근이 잦은데다 사무실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라, 자가였던 경기도 인근에서 회사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회사 출퇴근 때문에 이사 오는것은 회사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발생한 비용, 이사비+대출이자+앞으로 2년간의 월세+2년간의 관리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퇴사 후에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부당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부담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으로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84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204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503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61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9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71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53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80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86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23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416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43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