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알바를 하면서 월급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결과는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으로 판결이났습니다.그이유는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6개월이상가동 여부를 확인할수없기에 부지급이라는결정을 내렸다고 하기에는 넘억울한데. 상대재산을찿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체당금을 변제받으라는 말뿐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아무런재산이 안잡힌다는 이유로 시간이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흘렸네요ㅠ 그가게는 폐업한상태구요 그래도 몇백인데.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치킨집알바를 하면서 월급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결과는 소액체당금부지급결정으로 판결이났습니다.그이유는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6개월이상가동 여부를 확인할수없기에 부지급이라는결정을 내렸다고 하기에는 넘억울한데. 상대재산을찿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체당금을 변제받으라는 말뿐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아무런재산이 안잡힌다는 이유로 시간이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흘렸네요ㅠ 그가게는 폐업한상태구요 그래도 몇백인데.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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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502 |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61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55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3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1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6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04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86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16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3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4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99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가동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