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공부중 2023.03.07 09:55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퇴사

입사 21. 12.17

퇴사 23. 1. 31

1년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1년이후 15개 발생 중 1개 사용 14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31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

 

퇴직금은 2월 10일 지급(평균임금)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할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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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1년 이후 15개 휴가는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직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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