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퇴사
입사 21. 12.17
퇴사 23. 1. 31
1년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1년이후 15개 발생 중 1개 사용 14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31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
퇴직금은 2월 10일 지급(평균임금)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할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퇴사
입사 21. 12.17
퇴사 23. 1. 31
1년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1년이후 15개 발생 중 1개 사용 14개 미사용
연차수당은 1월 31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
퇴직금은 2월 10일 지급(평균임금)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할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64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60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6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9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7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1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94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9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9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20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1년 이후 15개 휴가는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직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