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숭 2023.03.07 10:17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210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204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202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7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97
임금·퇴직금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2022.01.22 19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7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5
»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74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9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4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37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8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7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