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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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업무소송 1 | 2015.07.16 | 35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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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201 | |
기타 |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6.08.27 | 200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92 |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71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 2017.12.29 | 15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 2024.05.10 | 13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12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