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g3658 2023.03.07 10:58

요식업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진퇴사 처리 시켜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17일 오전 전화로 매장매출이 너무 낮아 가족들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에게 얘기하였습니다.(언제까지 일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2/28일 화요일 저랑 밥을 먹으러 가며 제 휴무를 정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때 저에게 당분간 좀 쉬어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언제까지 일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6일 4대보험확인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확인했으나 2/28일 이후로 4대보험만기가 되었습니다.

확인차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건강상으로 인해 일을 하기어렵다고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에게 확인하니 제가 먼저 실업급여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저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는다면 해고가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무통보하며 부당하게 퇴사처리를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언제까지 일해달라는 그 어떠한 얘기도 들은적이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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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주장하신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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