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g3658 2023.03.07 10:58

요식업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진퇴사 처리 시켜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17일 오전 전화로 매장매출이 너무 낮아 가족들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에게 얘기하였습니다.(언제까지 일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2/28일 화요일 저랑 밥을 먹으러 가며 제 휴무를 정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때 저에게 당분간 좀 쉬어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언제까지 일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6일 4대보험확인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확인했으나 2/28일 이후로 4대보험만기가 되었습니다.

확인차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건강상으로 인해 일을 하기어렵다고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에게 확인하니 제가 먼저 실업급여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저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는다면 해고가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무통보하며 부당하게 퇴사처리를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언제까지 일해달라는 그 어떠한 얘기도 들은적이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주장하신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92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49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9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46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70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82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89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282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84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611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41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1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2022.12.21 965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906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