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스마일 2023.03.07 12:31

임금체불 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소송할려고 합니다.

 

실제 사장하고 부부인 마누라하고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일했고요.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다 마누라 명의입니다.

월급 이체명도 마누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압류시 마누라 부동산 가압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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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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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표자,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사용자라면 가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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