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소송할려고 합니다.
실제 사장하고 부부인 마누라하고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일했고요.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다 마누라 명의입니다.
월급 이체명도 마누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압류시 마누라 부동산 가압류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소송할려고 합니다.
실제 사장하고 부부인 마누라하고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일했고요.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다 마누라 명의입니다.
월급 이체명도 마누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압류시 마누라 부동산 가압류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77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535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7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1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24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74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300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50 |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66 | |
근로계약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 2023.03.14 | 173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489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1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89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880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91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39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7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표자,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사용자라면 가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