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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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55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3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1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6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04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86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16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3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99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8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1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일 임금의 50% 이내에서 월 임금 1/10 이내의 수차례 감봉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으나 징계시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