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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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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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51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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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일 임금의 50% 이내에서 월 임금 1/10 이내의 수차례 감봉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으나 징계시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