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2046 2023.03.07 17:17

2022년 7월 4일부터 7월1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경력 디자이너로 입사하였지만   사장이 디자인 업무외에도 영업부일. 홈쇼핑용 제품 포장까지  업무를 아침부터 두서없이 계속해서 지시를 해서  하루에 8가지 업무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사장과는 함께 일할수 없을것 같아서 그동안 있었던일들을 모두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고  이런 이유로 더이상 출근을 못하겟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장은 이런식으로 그만 두면 어쩌냐고만 하고는 문자도 카톡도 모두 연락 을 받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400만원 이었구요 7월5일에 전네 근무하던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장님꼐 연락드리고 결근하였구요.

질문1) 이경우에 급여 게산시 주차는 빠지지만 시급으로 월급여에 209를 나누고  값에  총 근무시간만 곱하는 것인지요?

 의정부 노동청에서는 그렇개 게산을 하니 766000원 밖에 안나옵니다. 

 노동청에서 결국 수령하지 못하여 23년1월25일에 검찰청에 이관되어 고발 상태이고 아직 벌급처리도 안 받았네요. 상대가  최저시  급만 줘야한다며 이 급여액도 인정을 안해서 소액체당금 처분도 안된다합니다. 저는 3월6일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 소송 의뢰  까지 드렸습니다.

질문2)이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인데  벌급형도 받고 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근로일 중간에 포함되어 있고 앞뒤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400만원 임금계약, 즉 근로계약상 합의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논란은 무의미할 것 입니다.

     

    2) 벌금형의 경우 형사이고 미지급 임금 지급은 민사이므로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지불능력이 있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74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543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7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42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71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8777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42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67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755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5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55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222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315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42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83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