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2월 28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에 대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급근거를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몰라서요...
2018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2월 28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에 대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급근거를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몰라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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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 2023.03.18 | 4200 |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371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53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8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901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56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2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3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1029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94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80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551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69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9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6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325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이미 2022년 12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데 2022년 연차발생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1년이 지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