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2월 28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에 대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급근거를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몰라서요...
2018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2월 28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에 대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급근거를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몰라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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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이미 2022년 12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데 2022년 연차발생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1년이 지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