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ly 2023.03.08 10:21

회사 직원이 21년 5월 10일 입사이고 23년 3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용 연차 7개, 22년 사용 연차 15개, 23년 사용 연차 2개 총 24개 사용했습니다. 

 

1차년도 발생연차 11개, 2차년도 발생연차 15개 총 26개중 24개를 사용했는데...

 

23년 5월 10일 까지 2달이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 2개를 더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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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를 부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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