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21년 5월 10일 입사이고 23년 3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용 연차 7개, 22년 사용 연차 15개, 23년 사용 연차 2개 총 24개 사용했습니다.
1차년도 발생연차 11개, 2차년도 발생연차 15개 총 26개중 24개를 사용했는데...
23년 5월 10일 까지 2달이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 2개를 더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21년 5월 10일 입사이고 23년 3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용 연차 7개, 22년 사용 연차 15개, 23년 사용 연차 2개 총 24개 사용했습니다.
1차년도 발생연차 11개, 2차년도 발생연차 15개 총 26개중 24개를 사용했는데...
23년 5월 10일 까지 2달이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 2개를 더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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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24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1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5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806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59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505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13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85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6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99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를 부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