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ly 2023.03.08 10:21

회사 직원이 21년 5월 10일 입사이고 23년 3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용 연차 7개, 22년 사용 연차 15개, 23년 사용 연차 2개 총 24개 사용했습니다. 

 

1차년도 발생연차 11개, 2차년도 발생연차 15개 총 26개중 24개를 사용했는데...

 

23년 5월 10일 까지 2달이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 2개를 더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를 부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397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60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8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504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53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512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47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4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59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673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37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647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55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822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7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42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2023.03.23 1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