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2023.03.08 11:37

 

안녕하세요.

노무사를 쓰지 않고 있는 회사에서 노무일을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연차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2018년 01월 입사자 이며

관광업종이라 코로나 로 인해 유급/무급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휴직의 사유는 사업장의 형편에 따른 휴직이었고 유급휴직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달에는 무급휴직이었습니다.

 

*기간

2020년 2월~10월(9개월간 유급휴직), 11월,12일(2개월간 무급휴직)

2021년 1월~10월(10개월간 유급휴직), 11월,12월(2개월간 무급휴직)

2022년 1월~6월(6개월간 유급휴직), 7월(1개월간 무급휴직) 

2022년 8월부터 정상 근무 하는 중입니다.

 

 

*연차계산

2020.01.01   15개 발생

2021.01.01    15개 * 1 / 12 (1개월만 근무) = 1.25개 발생

2022.01.01     16개 * 0 / 12 = 0 개 발생

2023.01.01    16개 * 5 / 12 (5개월만 근무) = 6.66개 발생 

 

위와같이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0년 부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자와 합의한 후 연차수당을 받거나 또는 연차를 사용하면 될까요?

 

답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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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휴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 근로일수 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율이 달성되었는지를 따진 후 달성시 1년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가령 2022년의 경우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시행한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제외하고 8.1~12.31까지 15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6.7일(153일/365일*16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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