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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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4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3.03.27 | 155 | |
임금·퇴직금 |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 2023.03.27 | 1207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3268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42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81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341 | |
임금·퇴직금 |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 2023.03.27 | 353 | |
임금·퇴직금 |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3.27 | 167 | |
임금·퇴직금 |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 2023.03.27 | 496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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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주말 당연근무 1 | 2023.03.26 | 214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5 | 445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 2023.03.25 | 192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 2023.03.24 | 852 | |
임금·퇴직금 |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 2023.03.24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03.24 | 5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 2023.03.24 | 2579 | |
근로계약 |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 2023.03.24 | 7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3.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