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2023.03.08 12:19

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3.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9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4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70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303
»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7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59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98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