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2023.03.08 12:19

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3.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75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5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51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8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69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64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04.18 239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3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2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2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