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근로시간 |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3.03.24 | 452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 2023.03.24 | 1801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76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 2023.03.23 | 427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 2023.03.23 | 175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에 자녀교육비(월/지급)이 포함이 될까요? 1 | 2023.03.23 | 531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 2023.03.23 | 38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3.03.23 | 128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3 | 2342 | |
기타 |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 2023.03.23 | 771 | |
기타 |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 2023.03.23 | 19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 2023.03.23 | 585 | |
근로계약 |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 2023.03.23 | 1215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511 |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6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60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3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3.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