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2023.03.08 12:19

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3.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50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4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802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652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500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13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684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6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9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5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5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99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28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307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1007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77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