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jun 2023.03.08 16:33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시,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기한 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 보상휴가 발생시점(휴일근무 시점) 기준의 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2) 보상휴가 소멸시점 기준의 임금(예: 2/28까지 사용가능한 보상휴가라면, 2/28 기준의 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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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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