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 2023.03.08 19:42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선원직군(선원법 적용)과 육상직군(노동법 적용) 2개의 취업 규칙이 존재합니다

본인은 육상직군에 속하며 선원직군에만 인당 월35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설립 시(2019.02월)부터 계속하여 

   1)매월말경 급여일과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지급(차기월분을 당월말 선지급함) 

   2)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단, 현장은 개별통장이 아닌 작업단위 대표(선장)에게 일괄 지급)

   3)모든 근로자에게 35만원의 고정적 금액을 지급(월별 선지급이므로 근로일수와는 상관없이 재직중인 모두에게 지급)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78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10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2003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69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65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58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9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41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306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17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91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35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65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