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과 2023.03.09 00:16

 

 

회사에서 2교대로 두명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8:00~09:00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22:00~05:30으로 잡아놔서

하루 7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말에는 09:00~익일09:00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  22:00~05:30 으로 잡아서

주말 15시간30분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공휴일(대체 휴무일 포함)은 주말이랑 똑같이 근무하는데 1년에 근무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월 균등배분으로 계산한답니다.

 

 

이렇게 격일로 계속 일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때문에 야간근로 시간이 05:30~06:0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짧은 시간도 야간 근로 수당으로 쳐주는지 그리고 야간근로 수당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급제를 기준으로 교대주기에 근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순수한 격일제 근로이고 1일 근로시 7.5시간을 한다면

    7.5*365일/2(교대주기)/12개월로 1개월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주말 별도의 교대제 혹은 근로시간이 운용된다면 위의 격일제 계산방식이 아니라

    교대주기를 2주 단위로 해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2주간 근로시간*365/14/12의 형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30분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7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96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5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99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45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28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52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567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32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607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52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94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7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27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2023.03.23 175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자녀교육비(월/지급)이 포함이 될까요? 1 2023.03.23 53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2023.03.23 3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