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교대로 두명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8:00~09:00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22:00~05:30으로 잡아놔서
하루 7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말에는 09:00~익일09:00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 22:00~05:30 으로 잡아서
주말 15시간30분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공휴일(대체 휴무일 포함)은 주말이랑 똑같이 근무하는데 1년에 근무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월 균등배분으로 계산한답니다.
이렇게 격일로 계속 일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때문에 야간근로 시간이 05:30~06:0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짧은 시간도 야간 근로 수당으로 쳐주는지 그리고 야간근로 수당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급제를 기준으로 교대주기에 근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순수한 격일제 근로이고 1일 근로시 7.5시간을 한다면
7.5*365일/2(교대주기)/12개월로 1개월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주말 별도의 교대제 혹은 근로시간이 운용된다면 위의 격일제 계산방식이 아니라
교대주기를 2주 단위로 해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2주간 근로시간*365/14/12의 형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30분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