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2023.03.09 09:3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 소재의 150명 규모의 시험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오해를 막기 위해 문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개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제 51-1 조 (부당해고의 조치)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처분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기본급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신설 2017.08.01.> 

 

 

 

[사측 주장안]

제 51-1 조 (부당해고의 조치)

취업규칙 64 2 5호의 징계해고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처분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기본급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제 64조는 '징계의 종류와 방법'으로  2항 5호는 '5. 징계해고: 징계의 결과로 해고한다.' 입니다.

 

 

 

[근로자위원 주장안]

51-1 (부당해고의 조치)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해고무효처분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2. 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과 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한다.

 

 

 

사측에서는 기존 취업규칙 내용은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문맥 수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기존 부당해고(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고)에 대한 조치를

사측의 주장안으로 개정할 경우,징계해고만 국한함으로 미지급 임금과 기본급 100%의 가산급을 징계해고에 의한 부당해고에만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부당해고의 경우, '미지급임금' + '기본급 100% 가산급' 중 '100% 가산급'을 삭제하자는 사측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변경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절차에 맞지않는 정리해고로 부당해고구제를 받은 근로자가 있었고,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생할 경우 '100% 가산급'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청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측의 주장안은 부당해고의 폭을 좁히는 불이익변경이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문맥의 수정이라면 근로자측 주장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측의 주장안과 근로자측 주장안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자 측 입장이라면 해고 보상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귀하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이라면 기존 규정에서도 부당징계, 1항 징계무효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래 징계해고에 국한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애초 규정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제정 당시의 동기와 경위, 규정의 목적, 당사자간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관행 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78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10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2003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69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65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58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9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41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306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17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91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35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65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