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려고하는데, 제가 퇴직 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은 현 직장에서 편도 3시간 걸립니다)
현재 예정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서울 집에 되어있고,
1. 와이프 지방으로의 전입신고 _ 3월 31일(서울 → 지방)
1-1 와이프 퇴사 4월 14일
2. 본인 퇴사 _ 4월 21일 경
3.와이프 명의 사업자등록 예정일 5월 1일
4. 본인 전입신고 이동 (서울 → 지방 ) 5월 31일
4번의 전입신고의 경우 서울 전세집 전세대금 반환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길수가 없어서
5월 말일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단정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 예정일이 귀하의 퇴사일보다 뒤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유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