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꿍대박맘2 2023.03.09 15:05

안녕하세요 

2021.12.13~2022.12.12 

1년 육아휴직 후 추가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및 상실사유도 육아로 처리되었구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려고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으니 작성해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셔도 회사에 전혀 패널티도 없으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도 안된다고만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속 거부하면

전혀 방법이 없는건가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를 통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확인서를 거부한다면 기존 제출했던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근거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셔서 퇴사확인서 미발급을 말씀하시고 다른 방법은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532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64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60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9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6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79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7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54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81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94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9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23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429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44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6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520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