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브리즈 2023.03.09 17:25

a라는 직원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요

 

퇴사한지가 1년 넘었어요.

 

그리고 회사 법인 퇴직연금 계좌에는 그분의 퇴직금중에 소액만 있어요.

 

이럴경우 그 소액은 세전금액으로 irp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 일반 통장에서 세금을 제하고 그분의 일반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세금계산은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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