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마바 2023.03.09 23:46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1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 24일이라 이미 1차는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야간대학원에서 학생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2일 일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들거나 월급을 받는게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크게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교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업과 함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댓가로 본다면 실업급여 계속수급 여부와 함께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계속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09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3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17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7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2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97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0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834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064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69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84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129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1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