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1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 24일이라 이미 1차는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야간대학원에서 학생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2일 일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들거나 월급을 받는게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1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 24일이라 이미 1차는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야간대학원에서 학생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2일 일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들거나 월급을 받는게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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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64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60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6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9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7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0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93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9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9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20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0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크게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교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업과 함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댓가로 본다면 실업급여 계속수급 여부와 함께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계속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