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후 퇴사전까지 월급50프로받고 일하다가 퇴직함 이경우 퇴직금 정산 어캐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실업급여 받는대 무급휴가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 한게 아니고 무급휴가 동의서 쓰고 그이후로 받은 월급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는 금액도 깍엿는대 말은 무급휴가고 일은계속하고 월급은 50프로 깍인금액으로 받앗는대 이경우 일하면서 받은깍인 월급 금액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산대나요???? 그냥 손해보는건가요???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후 퇴사전까지 월급50프로받고 일하다가 퇴직함 이경우 퇴직금 정산 어캐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실업급여 받는대 무급휴가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 한게 아니고 무급휴가 동의서 쓰고 그이후로 받은 월급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는 금액도 깍엿는대 말은 무급휴가고 일은계속하고 월급은 50프로 깍인금액으로 받앗는대 이경우 일하면서 받은깍인 월급 금액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산대나요???? 그냥 손해보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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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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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경영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3개월 초과한다면 휴직 이전 3개월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따른 구직급여 역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을 하는데,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