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화 2023.03.10 05:24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후 퇴사전까지 월급50프로받고 일하다가 퇴직함 이경우 퇴직금 정산 어캐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실업급여 받는대 무급휴가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 한게 아니고 무급휴가 동의서 쓰고 그이후로 받은 월급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는 금액도 깍엿는대 말은 무급휴가고 일은계속하고 월급은 50프로 깍인금액으로 받앗는대 이경우 일하면서 받은깍인 월급 금액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산대나요???? 그냥 손해보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경영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3개월 초과한다면 휴직 이전 3개월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따른 구직급여 역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을 하는데,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09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4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17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7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2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98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0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837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065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69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84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129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1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