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3414 2023.03.10 09:27

안녕하세요?

 

작년1월2일에 입사를하여 일을 하던 중

 

올해 3월 7일 경 회사의 상무님께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고, 거기에 승인을 하여 

 

올해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 면담를 할 때는 대표님께서 3월말 까지만하고 정리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상무님께서 저한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면담할 때는 권고사직이 맞다고 하셨고, 

 

권고사직 사유는 26-2번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26-2번에서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순히 징계해고인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또한 사직서의 사유에 26-2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제출하라는데 

 

권고사직일 때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첫 번째와 두번 째 면담 둘 다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뱉어내라고 하시면서 퇴직금에서 공제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이래도 되는 일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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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향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런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을 요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을 하면서 회사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무조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나 대학원 학비 지원과 관련한 회사의 내규, 권고사직에 이르된 경위 등 제반사정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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