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순에 타지역에 갓다와야 할 상황이 생겨서 대표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갓다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2월말에 제가 퇴사를하고 중도퇴사 급여를 받기 위해 얘기를 하는데 12월에 타지역에 갔다온 날을 결근처리하고 급여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고 그에 따른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타지역에 갓다와야 할 상황이 생겨서 대표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갓다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2월말에 제가 퇴사를하고 중도퇴사 급여를 받기 위해 얘기를 하는데 12월에 타지역에 갔다온 날을 결근처리하고 급여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고 그에 따른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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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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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타지역에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근을 한 것이라도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원래 받아야 할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