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xm52 2023.03.10 17:14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보안업체에 입사(계약직 월급제)를하여서 다니고있는사람입니다 이번달 말에 업체가 변경되면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회사에서는 다니시는분들 실업급여신청 해준다고 답변은 받은상태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월~토 주6일 근무하고있고요
월~금은 8시간 , 토요일은 4시간30분 이렇게 주 6일 근무하는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주6일 + 일요일(주휴일)이 되어서 주7일 피보험이 적용되어서 3월말에 퇴사하게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2일로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업체마다 다를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도 평일과 토요일 근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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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6일 근로를 하였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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