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때 체육지도는 강습을 해야하는것인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강습은 안하고 안전요원만 할시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체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라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체육지도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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