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 2023.03.12 21: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무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급여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ㅠㅠ

 

직원중 중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당하게 되었고 1개월 월급의 10%를 감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감봉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3,79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보조금 100,000원

 

취재수당 200,000원

 

보너스 693,000원

 

총 4,983,000원 (한달급여)

 

 

질문)

 

* 1개월 급여의 10% 를 삭감시, 급여 계산법?

 

* 삭감시, 비과세 도 포함여부?

 

* 4대보험료 금액도 정정해서 신고하는지?

 

* 1개월 감봉도 보수정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구성 중 근로의 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만 감봉이 가능합니다.

    즉 변동적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320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52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7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89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5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91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1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37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2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52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552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31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591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52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85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7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21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2023.03.23 17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5861 Next
/ 5861